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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 위반 Penalty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2-26 09:54: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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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Form 8938)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나요?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이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0,000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미국 국세청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각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10,000씩 증가하여 최고 $50,000까지의 추가 페널티가 부과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10,000의 페널티가 발생되기 전에 미국 국세청이 제출요구 통지를 한 날로부터 9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세무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세금 미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페널티로 부과될 수 있다. 세금미납이 사기 (fraud)에 의한 경우 세금미납액의 75%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Form 8938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부 혹은 전체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에서 누락한 경우, 또는 해외금융자산과 관련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한 경우 각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Form 8938의 제척기간(Statutes of limitation)은 form 8938이 제출된 후 3년 후에 종료되며, 만약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제척기간은 종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