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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 주식 투자수익에 대한 납세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09 19:05: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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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의 주식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은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요?



국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식 소유자에게 법인(주식발행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일부를 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 분배금은 배당소득(Dividend)에 해당된다. 비거주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배당액의 16.5%(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액은 Capital Gain에 해당됩니다. 한국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장내에서 소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국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한 미국 거주자의 지위에서 얻은 주식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과세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