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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 펀드 투자수익에 대한 납세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09 19:07: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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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의 펀드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은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였는데, 동 펀드가 직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벤처기업의 주식,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은 Capital Gain으로 분류하며, 펀드로부터 동 Capital Gain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 펀드가 다른 상품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것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납세의무가 있으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가 16.5%(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의 펀드로부터 Capital Gain 또는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펀드로부터 분배받은 이익 중 Capital Gain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과세소득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으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납세자가 Qualified Electing Fund election을 한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PFIC)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위임신탁(Non Grantor Trust)으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등에 투자한 미국납세자는 동 펀드가 현실적으로 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동 펀드의 소득 중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인식하여 매년 소득세 신고 시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합니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매년 펀드의 결산서(Statement)를 투자자에게 보내주므로 동 결산서에서 소득으로 표시된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