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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 거주자가 되었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요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11 14:03:5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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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외 금융자산을 통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금융소득)을 획득 시 거주자 여부 및 금융소득 규모에 따른 국내 소득세 과세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금융기관 등)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13.2%(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6.5%(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 과세관청에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득세법을 적용받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 시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금융기관 등)는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15.4%(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고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과세관청에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방법)

하지만,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금융소득 포함) 규모에 따라 6.6%~41.8%(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법상 세액계산 방법에 의하여 15.4%(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미만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을 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한편,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를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에 의하여 양국의 이중거주자가 됨에 따라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미국 거주자로 최종 판정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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