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 및 기업 투자절차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13 16:47:06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Q. 국내 거주자가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미국의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한국내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주거목적으로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 외국환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야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여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대금 송금 및 처분 후 3개월 이내(단, 3개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에 취득・처분보고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가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투자액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해외 직접투자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정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실적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신고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 직접투자 자료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세청에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