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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17 11:48: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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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등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바,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서류나 번호가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이를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민권자는 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주권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현재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