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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19 13:17: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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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영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인감증명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임장이나 서면에 기재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