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및 미신고시 불이익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19 13:19:07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Q.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는 무엇이고, 신고위반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청・군청・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 또한 신고된 가격은 2006년 6월 1일부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됩니다.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11.7.1.부터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법상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ct.go.kr) 또는 부동산실거래가 고객센터 안내 (1588-0149)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