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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내 부동산 보유 시 납부해야 할 국내 세금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23 13:54: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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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재 산 세(지방세)

1. 과세대상

- 주택

- 토지

2. 납세의무자

- 6. 1. 현재 재산 소유자

3. 과세권자

-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4. 과세방법

- 주택(부속토지):물건별 통합과세

- 토지:관내합산과세(과세대상 유형별 구분)

5. 과세표준

- 주택 : 공시가격×60%

- 토지(종합, 별도) : 공시가격×70%

6. 세율

- 주택, 토지(종합, 별도) : 3~4단계 누진세율

- 토지(분리과세):단일세율

7. 납부기한

- 주택 : 7.16〜7.31(50%)

9.16〜9.30(50%)

- 토지 : 9.16~9.30

- 기타 : 7.16~7.31

8. 징수방법

- 보통징수(부과징수)

9. 세부담 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

(주택 105~130%)


 


종합부동산세(국세)

1. 과세대상

- 주택

- 토지(종합, 별도합산)

2. 납세의무자

- 6. 1 현재 재산 소유자중 주택:6억원 초과자(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자)

-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자

- 별도합산토지:80억원 초과자

3. 과세권자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4. 과세방법

- 인별・유형별 전국합산 과세

5.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6억원*)×80%

*1세대 1주택 9억원

- 종합합산토지:(공시가격-5억원)×80%

- 별도합산토지:(공시가격-80억원)×80%

6. 세율

- 주택:5단계 누진세율

- 토지(종합, 별도): 3단계 누진세율

7. 납부기한

- 12.1~12.15

8. 징수방법

- 부과징수

- 선택적 신고납부 가능

9. 세부담 상한액

- 직전연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